시급계산기가 필요한 이유
먼저 시급계산기가 필요한 이유는 근로자가 임금을 받는 형태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기준 근로시간 외에 휴일근로, 야간근로,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 법에서 정한 수당을 시간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임금의 기준이 되는 시급계산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최저시급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에서 2023년에는 2022년 보다 5% 상향된 9,620원으로 460원 인상입니다.
이것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으로 2022년에 비해 96,140원 인상된 것입니다.
하지만 4대 보험 및 소득세 및 지방세를 제외하면 180만 원 전후가 될 듯합니다.
이렇게 정해진 것은 모든 사업장에 이 수준이상의 시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으로 정해진 강제 조항입니다.
이렇게 결정된 최저시급은 매년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이 발생되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많은 근로자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월급입니다. 그 월급 때문에 시간과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것이 바로 월급이기 때문입니다. 작년대비 5%가 상향되었다고는 해도 해마다 오르는 금리와 물가
상승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사용자) 입장에서는 경기는 좋지 않아
경제 전망이 희망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업체 운영의 부담을 느낄 수 도 있습니다.
최저시급 Q&A
Q: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A: 이런 계약은 무효이며, 최저임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Q: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한 경우
A: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두 가지 벌칙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Q: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할 사항은?
A: 사용자는 ① 최저임금액 ②최저임금에 산입 하지 않는 임금 ③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④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 월, 일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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