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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창업지원금(여성창업대출)받는법

by 찬차 2022. 12. 28.

여성창업지원금 받는 법

여성들에게 있어서 결혼 출산 육아 및 경력단절등으로 사회적으로 적응하기에 많은 불편함이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나 여성경제인협회에서 지원정책을 만들어 운영유지하고 있습니다.

순수여성창업지원금 즉 상환하지 않는 지원금을 받기에는 난이도도 상당히 높고 금액도 아주 작은반면에

여성창업지원금 대출은 상대적으로 난이도도 낮고 금액도 큰 편입니다. 따라서 여성창업지원금 중에 대출을

알아본다면 높은 금액에 낮은 저리의 이자로 사업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성창업지원금

 

1. 지원목적

저소득층 여성 가장들에게 생계형 창업을 통해서 가계안정 및 자활의지의 제고, 경제활동의 극대화에 목적.

 

2. 지원대상

1) 여성가장

  • 여성가장으로서 부양가족 1인 이상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부양가족 1인으로 1인 단독가구는 신청불가함.

-부양가족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수급사실증명원 제출 시 가능.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창업교육 30시간 이상수료자, 타기관

 창업지원금 신청에 탈락한 사람은 가산점부여.

 

  • 부양가족인정기준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65세 이상.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비속(태아포함), 제매가 25세 미만.

 

  • 부양가족예외인정인정기준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제매 중 25세 미만과 65세 미만자를 인정하는 기준

 해당사항에 맞는 서류제출 필수

 

2) 소득기준

아래표 참조

3) 제외대상

㉮복권업, 임대업, 간이주점업, 사치향락업종과 그밖에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종으로 창업을 준비 중인 사람.

-호프, 민속주점, 단란주점, 성인오락실등은 제외되나, 골프연습장, 노래연습장등은 가능.

-재임대, 중개, 임대업 등 지원불가.(숙박업소, 부동산)

 

㉯사업자등록을 신고한 후 1년 경과한 경우

 

㉰동업종 재창업의 경우 폐업한 지 6개월 미만의 경우- 사실증명발급(총사업자등록내역)

 

㉱동사업과 같은 목적으로 운영되는 자금(임대보증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중인 경우)

 

-아름다운 재단 '희망가게' 창업지원사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등

 

㉲월 임대료가 230만 원 초과 점포.-월세점포의 경우 월세가 기준중위소득(4인가구)의 45% 초과 시 지원불가.

 

㉳임대건물주가 임대차 계약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임대건물에 과도한 근저당 및 선순위 채권설정으로 채권확보가 불가한 경우.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점포

-사후관리를 통해  주거사실이 밝혀지면 지원취소 및 보증금 환수조치.

-아파트, 오피스텔등 주거가 가능한 경우 주거용도 사용금지 확인서 첨부해야 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지 않은 사람 - 당해연도 대한민국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경우는 예외.

 

㉷임대건물의 소유주가 가족등 특수한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한 경우.

 

3. 지원내용

-지원항목 : 순수한 점포임대 보증금(인테리어비용 및 권리금은 지원불가)

-지원한도 : 최고 5,000만 원 이내

-지원금리 : 연 2% 고정금리

-지원기간 : 최대 6년(최초 2년으로 최대 2번 연장가능)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4. 지원절차

①접수기간 내 신청서류제출 ②서류평가 및 심사(약 2주 소요) ③지원결정여부통보

④예정건물 사전실사 ⑤임대차계약 및 자금지원 ⑥사후관리(분기별 1회)

 

5. 신청방법

사업장 및 예비사업장 소재지 여성경제인협회 지회로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신청기간은 보통 연 3~4회

아래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신청하기 누르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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