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란?
연차의 의미는 회사를 다니는 근로자에게 휴가기간 동안 일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 즉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며 일정 조건을 갖추면 유급휴가를 회사에서 제공하게 되는데 이를 연차휴가 라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일컫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차휴가의 조건
1. 근로기준법 60조 1항에 "사용자(고용주)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총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기본휴가)
2.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는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80퍼센트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월차형 휴가)
3.4항에는 "사용자(고용주)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근무자에게는 1항에서 정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에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 명시
(가산휴가)이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하여 총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4.5항에는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는 취업
규칙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신청한 연차휴가일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
하였습니다.
5. 유급휴가를 정함에 있어서 출근, 비출근 여부가 관건인데 아래 나열한 항목은 출근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①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②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전후 휴가 및 유산, 사산휴가로 휴업한 기간
③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연차계산기는 아래표를 참조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속일과 연차수에 따른 연차휴가표 (연차계산기)
근속일 | 1년미만 | 1~2년 | 3~4년 | 5~6년 | 7~8년 | 9~10년 |
연차수 | 1개월당1일 | 15일 | 16일 | 17일 | 18일 | 19일 |
근속일 | 11~12년 | 13~14년 | 15~16년 | 17~18년 | 19~20년 | 21년이상 |
연차수 | 20일 | 21일 | 22일 | 23일 | 24일 | 25일 |
연차휴가 주의사항
①감시. 단속적 근로자등,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적용 예외 근로자(근로기준법 제63조)는
위에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연차. 유급휴가(제60조)와 유급휴일(제55조)은 근로계약 체결 또는 변경 시에 사용자가 명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제17조 제1항, 제2항)
③연차휴가는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의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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