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휴수당 이란?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1회 유급 주휴를 주는 수당입니다.
다시 말해 한주에는 월화수목금토일 이 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8시간 5일 연속근무했을 때
그 주에 1회 유급주휴 즉 근무하지 않아도 추가로 1일분의 임금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1일분의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월-근무, 화-근무, 수-근무, 목-근무, 금-근무, 토-(휴무/주휴일),일-(휴무)
즉 근로자가 5일 동안 출근하기로 하고 연속으로 근무하였다면 6일 치의 월급을 받는 것입니다.
(5일 치 정상급여+1일 치의 주휴수당)
보통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므로 추가로 주휴수당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제 근로자는 일정한 조건이 되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 받는 조건
주휴수당을 받는 조건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와 작성하지 않은 경우로 나뉩니다.
①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의 근로일을 모두 근무하고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명시된 소정의 근로일은 휴일제외하고 실제로 근무한 일수를 말하는데 위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를 한 것이 입증되어야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
1주에 15시간 미만을 근무했을 경우, 근무기간이 일주일 미만일 경우, 1주에 하루이상 결근했을 경우
사전에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노사 간 합의 했을 경우.
3. 주휴수당계산기
주휴수당은 주에 5일 정상근무하고 6일치 임금를 받는 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법정근로시간 1일 최대 8시간 근무하고 그 이상 의 근무는 주휴수당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먼저 자신이 주에 40시간이상을 근무하는지 미만으로 근무하는지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주급으로 계산해보면
40시간 이상 근무시 : 시급×8시간=주휴수당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일때 : 주 근로시간 ÷ 40×8시간×시급=주휴수당
예를들어 한 근로자가 2023년에 1주 근로시간이 월~금까지하루 5시간 총 25시간근무했을때
2023년 최저시급(9,620원기준)
주휴수당은 25시간 ÷ 40×8시간×시급(9620원)= 48,100원
일주일간 시급은 5×9620원×5=240,500원
총 지급받는 주급은 48,100+240,500원=288,60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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