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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지원금 받는법

by 찬차 2022. 12. 27.

청년창업지원금(청년창업자금대출)

청년창업지원금 또는 청년창업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정부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금을 받고 나중에 갚지 않는 순수 그대로 지원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순수 지원금 말고 나중에 갚아야 하는 청년창업자금대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창업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기본 자격은 3년 이내의 창업자(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및 예비창업자로서

만 39세 미만의 청년을 말하며 우수한 기술력이나 사업성, 시장성은 있는데  해당 사업을 지속하는데 자금이

없거나 부족한 청년들을 위해서 창업자금을 지원하므로 창업을 장려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를 내기 위한

대출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만 39세 미만의 청년이며 현재 창업한 지 3년 미만의 사업자(개인/법인사업자) 이거나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로서 사업아이템이 사업성이 있거나 우수한 자체 기술력이 있는 청년이 대상입니다.

 

2) 지원금한도(대출한도)

대출을 용이하게 받기 위해서는 보통 연초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예산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한 해가

시작되는 연초에 신청해야 자금이 원활해서 대출을 받기가 수월합니다.

대출한도는 사업비의 70% 이내(최대 1억 원)이지만, 제조업이나 지역특화주력산업에 한해서 2억 원까지도 가능

하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3)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자금의 용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시설자금운전자금으로 나뉩니다.

 

시설자금

1. 생산설비 및 시험장비등의 도입자금                       2. 정보화촉진 및 서비스제공 등의 자금

3. 안정성평가 및 공정설치등의 자금                           4. 유통 및 물류시설등이 자금

5. 사업장의 건축자금, 임차보증금, 토지구입자금       6.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및 경공매)

 

운전자금

1. 창업소요비용

2. 제품생산비용 및 기업경영등의 자금

 

시설자금-10년 이내(거치기간-4년(담보제공의 경우), 3년(신용의 경우))

운전자금- 6년 이내(거치기간-3년)

 

 

4)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약 2%지만 시중은행대출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금리이며, 요즘 오르는 금리에 비하면 상당히 매력적인 조건이라 봅니다. 또한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이 여유롭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상환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5) 신청하는 곳

청년창업지원대출을 해주는 곳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입니다. 과거엔 중소기업진흥공단이었는데 최근에 이름이 바뀌었네요. 먼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이트에 접속해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전체 보기를 누릅니다.

아래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을 누릅니다.

아래 온라인 신청예약 및 온라인 신청버튼을 누르고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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