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1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 1.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관계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중 I유형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x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최대 40만 원추가 지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입니다. 2. 취업지원서비스내실화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장애요인해소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내실 있게 지원합니다. 3. 구.. 2023. 4.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