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계산기1 시급계산기 시급계산기가 필요한 이유 먼저 시급계산기가 필요한 이유는 근로자가 임금을 받는 형태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기준 근로시간 외에 휴일근로, 야간근로,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 법에서 정한 수당을 시간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임금의 기준이 되는 시급계산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최저시급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에서 2023년에는 2022년 보다 5% 상향된 9,620원으로 460원 인상입니다. 이것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으로 2022년에 비해 96,140원 인상된 것입니다. 하지만 4대 보험 및 소득세 및 지방세를 제외하면 180만 원 전후가 될 듯합니다. 이렇게 정해진 것은 모든 사업장에 이 수준이상의 시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2023. 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