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1 주휴수당계산기 1. 주휴수당 이란?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1회 유급 주휴를 주는 수당입니다. 다시 말해 한주에는 월화수목금토일 이 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8시간 5일 연속근무했을 때 그 주에 1회 유급주휴 즉 근무하지 않아도 추가로 1일분의 임금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1일분의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월-근무, 화-근무, 수-근무, 목-근무, 금-근무, 토-(휴무/주휴일),일-(휴무) 즉 근로자가 5일 동안 출근하기로 하고 연속으로 근무하였다면 6일 치의 월급을 받는 것입니다. (5일 치 정상급여+1일 치의 주휴수당) 보통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므로 추가로 주휴수당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제 근로자는 일정한 조건이 되.. 2023. 1. 5. 이전 1 다음